2024년 가족요양급여 조건, 시급 변경?

가족요양제도는 가족 중 1-5등급 판정을 받은 중증 장애가 있을 경우 방문요양방식으로 직접 케어를 하면서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수급자도 1-5등급 중 해당 사항에 있어야 합니다. 2024년 가족요양급여 조건과 변경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배경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65세 이상 또는 미만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규정에 따르면 수급자 기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사람이 오는 것이 싫은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족 요양이라고 합니다. 즉, 가족 요양보호사라고 칭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 가족을 돌봐주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조건

  • 수급자(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 – 5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위의 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한다면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 수급자를 케어하고자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합니다.
  •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족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다만,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가족 요양보호사가 등록한 재가복지센터에 지급합니다.

즉, 가족요양보호사는 본인 부담금을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가족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당연히 해당됩니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해당됩니다. (즉, 며느리, 손주 등도 해당이 됩니다.)

가족관계 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급여제공계획서 통보 및 청구 시에 가족관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가족관계는 수급자 기준으로 확인하여 급여계획서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간

1인에 대해서 1일 1시간까지 인정해줍니다.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해줍니다.

다만, 일 90분, 월 20일 초과해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가 치매로 인해 폭력성향, 피해 망상 등을 보이는 경우
  •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이 있는 자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서 치매료 표시해야합니다.

주의사항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가족요양보호사 급여(기존)

  • 1일 1시간 20일 인정 시 : 월 45만 원 정도 (센터마다 차이 있음)
  • 1일 90분 30일 인정 시 : 월 63만 원 정도 (센터마다 차이 있음)
  • 일반 요양보호사 이용 시 내야 하는 월 15만 원의 자기부담금 면제
  • 급여에는 기본급, 4대보험, 퇴직 적립금,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달 30일 중 20일만 인정되지만 나머지 10일은 다른 곳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요양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방문 가정당 월 65시간 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가족요양급여 변경 내용

2024년 요양보호사 최저임금은 상승됩니다. 최저임금은 240원 인상되어 9,860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도 시간 당 1,972원으로 올랐습니다. 연차 수당까지 합치면 12,399원입니다.

즉, 2024년 요양보호사 급여는 시급 12,400원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특성상 1일 1시간만 기본인정되고 시급측정도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2024년 가족요양급여와 구분)

현재 가족요양보호사는 1시간 당 17,000원 – 2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센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합니다.

국가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센터에서 운영비와 고용급여를 제외하고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요양보호사 시급 등의 처우는 좋아졌지만 2024년 가족요양급여 변동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급여를 보고 참고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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