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의무화 시행 조건과 기준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이 이번 주 25일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찬반의견이 갈렸던 부분이었는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환자단체와 의료계에서는 각각 다른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수술실 cctv의무화 시행 조건과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의무화 계기

그동안 담당의사가 아닌 대리 수술이나 수술자격이 없는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수술하는 불법사례가 뉴스 기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극 소수에 불과하겠지만 간단한 수술 과정 중에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 유가족들은 증거가 없어서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거나 법적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되곤 했습니다.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이 생긴 가장 큰 사례는 성형 수술을 받던 과정 중(윤곽수술) 과다 출혈이 발생해서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자리를 뜬 사이에 간호조무사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이 반대 성명을 내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든 등 반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술실 cctv의무화 관련 공감 여론이 형성되면서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21년 9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2년 간의 유예기간에 복지부에서는 이해관계 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 내용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합니다. 환자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 검사실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아래 참고)에 해당되지 않으면 촬영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거부 시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사유를 고지하고 기록, 보관해야합니다.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수술, 전공의 수련을 방해할 우려와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등이 있을 때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만약 의료기관이 위의 불가항력 사유 등과 같은 예외 기준이 아닌 상황에서 거부시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술실 CCTV의무화 - cctv설치모습

복지부에서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CTV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CCTV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HD급 이상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장면 촬영 의사를 확인해야합니다.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 내용 반대 및 수정 요구

의료계 반대 사유

  • 의료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 의료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작업 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
  •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되기 때문에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녹화될 경우 인격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
  •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훼손될 뿐 아니라 수술환경이 악화되어 방어 진료를 하게 될 수 있음

환자 단체 수정 요구

  • 의료기관의 촬영 거부사유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 것
  • 환자 사망시 장례기간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것(cctv촬영 녹화내용 보관 기간) : 현행 30일에서 60일에서 90일 이상 늘릴 것
수술실 CCTV의무화

수술실 CCTV의무화 시행 조건, 운영 기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기준에 따른 의무화 예외 조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수술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수술
  • 수술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 전공의 수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은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되지 않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촬영된 영상을 임의 제공 또는 노출하거나 변조, 훼손 할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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