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 요양원, 간병인 비용

치료와 관리를 해주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늘어났지만 한 달 비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할 수 있는데 2023년 노인 요양원, 간병인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요양원 비용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80 –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등급 및 본인 부담률을 확인해서 한 달 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공단에서 정한 등급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요양원 입소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추가 비용으로 들어가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추가 진료비와 약제비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재가급여만 갖고 노인 요양원에 입소하면 요양원 입소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비용을 150 – 200만 원 정도 일반 비용으로 모두 부담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인정서’에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노인 요양원 입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 요양원 등급 별 비용

  • 1등급 : 78,250원(1일), 2,347,500원(30일)/ 본인 부담금은 469,500원입니다.(본인 부담금 20%일 때)

위의 예시는 1등급일 때이고 본인 부담금이 20%일 때입니다.

아래 표에서 전체적으로 2023년 기준 요양원 비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구분등급2023년 1일 비용월 비용본인 부담 20%
(일반대상자)
본인부담 12%
(감경대상자)
본인부담 8%
(감경대상자)
요양원1등급78,250원2,347,500원469,500원281,700원187,800원
요양원2등급72,600원2,178,000원435,600원261,360원174,240원
요양원3-5등급66,950원2,008,500원401,700원241,020원160,680원
여기에서 비급여는 별도로 본인 부담금 100%입니다.
  • 계약의사 진료
  • 1인실, 2인실 등 상급 병실료 추가 비용
  • 간병비용 : 일 평균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2023년 간병인 비용

환자의 상황, 조건,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입주 간병인 인지, 출퇴근 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간병인 기준으로 하루 평균 15만 원입니다.

한 달 30일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면 약 45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을 시 보조금이 145 – 200만 원 지원됩니다. 그렇다해도 개인이 남은 비용인 150만원을 부담해야합니다.

  • 일반환자 : 평균 1일 15만 원
  • 기저귀 갈기, 석션(흡입), 피팅환자 등 : 평균 1일 18만 원
  • 루게릭, 치매, 경추 환자 등 : 평균 1일 20만 원

1일은 10 – 12시간 환자를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말과 야간에는 가격이 2만 원 정도 높습니다.

간병인 비용 계산

간병인 협회 : 24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1일로 계산)

예시) 오전 10시 왔다면 다음날 오전 10시 전까지가 하루입니다.

간병인 기준 :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함(관행)

2023년 장기요양 보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

기존 : 뇌혈관질환, 파킨슨, 치매 등

2023년 추가 : 루게릭, 경화증, 다발성 등 포함

장기요양 등급

노인 요양원
  • 1등급(95점 이상) : 심신의 기능 장애로 스스로 이동하지 못함.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기 때문에 대소변 등 모든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함
  • 2등급(75~95점 미만) :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행동에 도움을 받아야 함. 스스로 휠체어나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3등급(60~75점 미만) : 실내에서 보조장구를 이용해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음. 보호자가 잡아주면 걷는 것이 가능함.
  • 4등급(51~60점 미만) : 실내에서 보조장구를 이용하여 이동가능, 보호자가 잡아주면 걷는 것이 가능한 상태
  • 5등급(45~51점 미만) : 치매 특별 등급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경증 치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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