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급 조정 – 생활지원금 바뀐 내용 종합정리

코로나 등급 조정 – 감염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얼마전에 코로나 등급 조정이 4급으로 하향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었다는 것과 중증화율도 0.09%로 오히려 겨울 독감보다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를 모두 신고하고 방역조치를 지속하지 않아도 일반 의료체계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된 것입니다.

2020년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후 3년 7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4급 하향으로 달라진 부분

  • 전수 감시 체계는 이제 표본 감시 체계로 전환
  •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종료
  • 치료제 무상공급, 무료 예방접종은 유지
  • 치료비 지원 – 중증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만 연말까지 유지
  • 신속학원 검사비 발생 – 약 2만 원 – 5만 원 본인 부담금 발생함, PCR(유전자 증폭검사)검사는 6만 원 이상 발생함
  •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은 비용의 50%가 건강보험으로 지원됨
  • 위의 어르신과 기저질환자가 신속항원 검사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 혜택으로 1만 원 – 4만 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함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화 유지
  • 선별진료소 PCR검사 :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 보호자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확진자 격리 : 5일 격리 권고 (의무 아님)
  •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외래 환자 진료 가능
  • 코로나 환자 전담 입원 치료 상시 지정병상 운영은 유지
  •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 종료
  •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지원 유지
  •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약국은 기존 담당 약국을 유지
코로나 등급 조정 - 질병관리청 정문

코로나 생활지원금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로써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됨
  • 건강보험 적용 예 : 3일 가족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157,684원입니다. 그 이상인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 중위소득 계산 및 확인 방법
  • 지원 제외자 : 소득 기준 초과자,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 휴가 비용을 지급받은 사람, 격리 미이행자
  • 유급휴가 비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금액 :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 원 지원됩니다. 2인이면 50%를 감액한 15만 원, 3인도 동일한 15만 원입니다.
  • 유급휴가비용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됩니다.(최대 5일)

신청기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은 격리 기간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상담센터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비용은 각각 신청서류가 다르니 확인해봐야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외적인 신청서류 제출자 – 무급휴가, 연차,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 입원 확인서 등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코로나 자가 키트

유급휴가 비용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사용 확인서
  •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점검표
  •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 사실,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로그인 – 증명서발급 – 증명서 – (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