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설 명절 이후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여부 및 주의사항
이번 추석 명절 때 많은 선물들을 주고 받습니다. 이 때 건강식품 역시 선물 종류 중 하나입니다.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너무 많은 건강 식품들은 처분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 문제점
당근마켓을 비롯해서 많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른 물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홍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상 영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허가 받지 않은 일반인이 판매를 하거나 중고거래를 할 경우 불법입니다.
적발 시 처벌법(조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법조문에 들어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일반 가공식품류는 거래가 가능하니 식품유형을 확인하고 구분해야겠습니다.
직접 만든 명절 음식이나 반찬, 개봉된 식품은 식품 위생법에 위반이 됩니다. 위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와는 다른 법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도 주의해야합니다.
식품이 아닌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 상품권을 거래하는 것 역시 부정유통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불가능한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무료나눔조차도 영업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항들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조문 상이긴 하지만 상한이 꽤 높은 편이 속합니다.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방법(소비자)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방문해서 정식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영업기관인지 확인합니다.
식약처에 제대로 신고한 제품인지와 식품에 붙어 있는 안전마크를 확인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법 재정 논의 찬반 의견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주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심판부 위원들이 모여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토론이 진행되면서 1천 155명이 참여했고 댓글로 찬반 의견을 달았습니다.
기존 규제 유지하자는 의견
-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섭취를 위함과 유통질서를 확인하기 위함
- 거짓, 과장 선전을 예방해야하기 위함
- 개인 간 거래를 위장한 영업 행위 양산 위험
- 정당하게 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역차별 우려
- 의약품이 아닌데도 질병 에방을 위한 치료효과 등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규제 완화 필요하다는 의견
- 온라인 플랫폼 확산에 따른 소비자 이익을 위해서 허용하는 것이 유리함
- 판매업 신고제는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는 판매업자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개인 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주장
- 이미 개인간 판매와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 되어있음
-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금지품에 있어서 허용과 금지가 혼란스러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음
- 위의 예로 홍삼이 어떤 것은 건강기능식품인데 어떤 제품은 식품류로 분류되어 있음(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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