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할까? 주의사항

추석, 설 명절 이후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여부 및 주의사항

이번 추석 명절 때 많은 선물들을 주고 받습니다. 이 때 건강식품 역시 선물 종류 중 하나입니다.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너무 많은 건강 식품들은 처분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 문제점

당근마켓을 비롯해서 많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른 물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홍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상 영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허가 받지 않은 일반인이 판매를 하거나 중고거래를 할 경우 불법입니다.

적발 시 처벌법(조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법조문에 들어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C

일반 가공식품류는 거래가 가능하니 식품유형을 확인하고 구분해야겠습니다.

직접 만든 명절 음식이나 반찬, 개봉된 식품은 식품 위생법에 위반이 됩니다. 위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와는 다른 법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도 주의해야합니다.

식품이 아닌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 상품권을 거래하는 것 역시 부정유통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불가능한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 홍삼

무료나눔조차도 영업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항들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조문 상이긴 하지만 상한이 꽤 높은 편이 속합니다.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방법(소비자)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방문해서 정식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영업기관인지 확인합니다.

식약처에 제대로 신고한 제품인지와 식품에 붙어 있는 안전마크를 확인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법 재정 논의 찬반 의견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주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심판부 위원들이 모여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토론이 진행되면서 1천 155명이 참여했고 댓글로 찬반 의견을 달았습니다.

기존 규제 유지하자는 의견

  •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섭취를 위함과 유통질서를 확인하기 위함
  • 거짓, 과장 선전을 예방해야하기 위함
  • 개인 간 거래를 위장한 영업 행위 양산 위험
  • 정당하게 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역차별 우려
  • 의약품이 아닌데도 질병 에방을 위한 치료효과 등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규제 완화 필요하다는 의견

  • 온라인 플랫폼 확산에 따른 소비자 이익을 위해서 허용하는 것이 유리함
  • 판매업 신고제는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는 판매업자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개인 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주장
  • 이미 개인간 판매와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 되어있음
  •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금지품에 있어서 허용과 금지가 혼란스러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음
  • 위의 예로 홍삼이 어떤 것은 건강기능식품인데 어떤 제품은 식품류로 분류되어 있음(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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